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27. 10:19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 천시 C에 있는 D 사우나 앞 도로에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G 카스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카스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4. 1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포 천시 C에 있는 D 사우나 앞 도로에서 H에 있는 I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1.5km 가량 위 카스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 시경 포 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포천 경찰서 소속 경찰관 J 경장, K 순경에게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매제인 L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외우고 있던
L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입력에 사용하는 휴대용 정보 단말기 (PDA) 의 운전자 서명란에 L을 뜻하는 ‘L’ 이라고 서명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제출하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 명란에 ‘L’ 이라고 서명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위조된 L의 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