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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2.30 2013노388
업무상횡령등
주문

1.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피고인 C을 벌금 20,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⑴ 사실오인(피고인 D, E에 대하여) 원심판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이하 이 판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는 원심판결의 그것을 말한다)의 순번 122 내지 131 및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33 내지 159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사기 범행은 병원 내에서 조직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 D, E는 원심 공동피고인 F이 병원을 퇴사한 이후에도 병원에 근무하면서 이 부분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⑵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C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피고인 A, C의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 ① 리베이트의 귀속 주체 이 부분 공소사실 전반에 있어 리베이트의 귀속 주체에 관하여, 피고인 A, C은 Z병원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거래업체가 지급하는 리베이트를 Z병원 내지 Z병원의 개설자인 AD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타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불고불리의 원칙 위반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번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검사가 공소 제기한 것과 다른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이로써 피고인 A, C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었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③ 리베이트의 수수 여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52, 56, 97, 101, 116, 117, 126, 142, 160, 162, 163, 181, 193, 203번 부분에 관하여,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리베이트가 수수된 사실이 없다.

㈏ 피고인 A, C의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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