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4.09.26 2014노218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배임증재의 점에 관하여 1) 이 사건 범행은 그 지급명목, 액수 등이 달라 포괄일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5번 이전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식수인원을 부풀려 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나)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본질적인 내용을 이룬다고 볼 수 없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도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L를 협박하여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 B의 강요행위를 묵인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양형(징역 1년 및 추징 3억 4,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배임수재 및 피고인 A의 배임증재의 점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의 내용을 ‘식사인원의 과다계상’에서 ‘식사인원의 과다계상 또는 식당운영의 재계약 등 식당운영에 대한 편의제공’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와 같이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중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