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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7 2018노3558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E, F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한 각 서면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사실오인 : 피고인 C, F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J연구소는 H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산하 기관이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과, 위 피고인이 H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H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며, 사기나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는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각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및 검사(피고인 A, B, E, F, D에 대하여) [피고인 C] A, D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뇌물 공여자 D의 진술은 A로부터 받은 자금을 유용한 후 피고인 이하 해당 항목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아래에서도 같다.

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듯이 D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도 배치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Ⅸ 순번 1, 3~9, 12, 14, 15와 같이 D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011. 12. 14.경 뇌물수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Ⅸ 순번 1) D는 2011. 12. 14. O을 방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일자에 D를 만나 뇌물을 수수한 적이 없다.

2012. 12. 28.경 뇌물수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Ⅸ 순번 3) D는 2012. 12. 28. O을 방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일자에 D를 만나 뇌물을 수수한 적이 없다.

2013. 2. 4.경, 20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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