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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8.02 2019노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파기 부분]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이하 각 항에 해당하는 부분의 피고인만을 ‘피고인’(복수인 경우, ‘피고인들’)이라고 표시하고 공동피고인은 성명만 기재한다.

이하 같다. 가.

피고인

H, J, K, L, N 부분 1)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하였다. ① 피고인 H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만 한다

)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이유에서 사기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원심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이하 ‘[별지1] 범죄일람표’라고만 한다

) 순번 제1-8번 내지 제3,613번 기재 각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고만 한다

)위반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1-7번 기재 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의 점(이하 ‘피고인 H의 가담기간 제외부분’이라고만 한다.

아래의 피고인 J, K, L, N에 대하여도 같다

)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만 한다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② 피고인 J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이유에서 사기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12번 내지 제1,177번 기재 각 사기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1-11번 기재 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의 점과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③ 피고인 K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의 점에 관하여는 이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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