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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4 2013고합1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2013고합15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공사 계약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009년경 서울시가 서울 마포구 K 일대를 친환경 도시 일명 ‘L’로 개발하면서 랜드마크 빌딩을 신축하기로 하여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 등 20여개 회사는 시행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였고, M는 J가 대우건설로부터 정보통신 및 전기공사 일부에 대해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M는 J가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에 하도급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N는 그 대가로 M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0억 원을 지급하려는 상황이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1. 9. 서울 송파구 O건물 동관 9층에 있는 N 사무실에서, J 대표이사로부터 업무합의서의 작성을 위임받은 바가 없음에도 N의 계약 담당 직원인 P이 미리 작성해 온 "업무합의서, 제2조

1. J와 N 및 M는 L랜드마크 프로젝트 및 Q 도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본 업무협력 약정을 2009년 11월 9일자로 체결한다.

‘갑’(J)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주한 정보통신 관련 공사 중 Q도시 프로젝트 200억 원, L랜드마크 프로젝트 200억 원 규모 상당의 정보통신 관련 공사를 ‘을’(N)에게 발주하기로 한다.

2. ‘을’(N)은 ‘갑’(J)으로부터의 공사수주 조건과 관련하여 ‘갑’(J)이 지정한 ‘병’(M)과 일금 이십억 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3조 ‘갑’(J)이 본 사업의 정보통신 관련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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