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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0 2013나79582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캐나다국인 C가 이라크국(이하 ‘이라크’라고만 한다)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에 관련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한 요르단국의 회사이다.

나. 이라크 전력부(Ministry of Electricity)가 2009년 가을경 전쟁으로 파괴된 전력 발전설비를 재건하기 위한 ‘D 프로젝트(D Projects)’라는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자, 피고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F회사는 컨소시엄 형태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하고 2010. 5월경 컨소시엄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0. 7. 12. E와 이라크 전력부가 발주한 4개의 프로젝트[G, H, I, J]의 수주와 관련하여, ‘원고의 노력으로 E가 프로젝트를 수주할 경우 E가 원고에게 총 수주금액의 5%를 수수료(Agent Fee)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에이전시 계약(Agency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이라크 전력부의 요구에 따라 E와의 컨소시엄 형태가 아닌 피고 단독으로 G 프로젝트(이하 ’G 프로젝트‘라고만 한다) 수주를 위한 입찰에 참여하였고(E는 피고가 위 프로젝트를 수주할 경우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기로 하였다), 원고와 사이에 최저 수주 예상 금액보다 최종 수주금액이 인상될 경우 인상금액을 50 : 50으로 나누어 갖기로 하는 수주금액 인상 컨설팅 계약(일명 VIP Agreement, 이하 ’VIP 컨설팅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기로 협의하였고, 뒤에는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4. 7. VIP 컨설팅 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7,856,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가 제1, 6,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준거법 원고는 피고와 G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컨설팅 계약과 P 프로젝트 및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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