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7 2012가합1706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000,000달러와 이에 대하여 2012. 11. 23부터 2013. 11. 27.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 을가 제1,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캐나다국인 C가 이라크국(이하 ‘이라크’라고만 한다)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에 관련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요르단국의 회사이다.

나. 이라크 전력부(Ministry of Electricity)가 2009년 가을경 전쟁으로 파괴된 전력 발전설비를 재건하기 위한 ‘D 프로젝트(D Projects)’라는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자, 피고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F회사는 컨소시엄 형태로 위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하고 2010. 5월경 컨소시엄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0. 7. 12. E와 이라크 전력부가 발주한 4개의 프로젝트[G, H, I, J]의 수주와 관련하여, ‘원고의 노력으로 E가 프로젝트를 수주할 경우 E가 원고에게 총 수주금액의 5%를 수수료(Agent Fee)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에이전시 계약(Agency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이라크 전력부의 요구에 따라 E와의 컨소시엄 형태가 아닌 피고 단독으로 G 프로젝트(이하 ’G 프로젝트‘라고만 한다) 수주를 위한 입찰에 참여하였고(E는 피고가 위 프로젝트를 수주할 경우 피고로부터 하도급을 받기로 하였다), 원고와 사이에 최저 수주 예상 금액보다 최종 수주금액이 인상될 경우 인상금액을 50 : 50으로 나누어 갖기로 하는 수주금액 인상 컨설팅 계약(일명 VIP Agreement, 이하 ’VIP 컨설팅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2. G 프로젝트에 관한 컨설팅 수수료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VIP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0. 9.경 원고와 '원고가 피고의 G 프로젝트 수주를 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