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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2 2014고단4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2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2.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총 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6. 08: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홈런 식당’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봉고차량을 운행하였다.

『2014고단67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2.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고, 2010.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29. 부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위 2014고단4263 사건). [범죄사실]

1. 피고인의

6. 28.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8.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래구 쇠미로 119번길에 있는 ‘백선특수세탁’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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