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22 2014고단4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봉고차량을 운행하였다.
(위 2014고단4263 사건). [범죄사실]
1. 피고인의
6. 28.자 범행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