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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21 2020고단4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1. 23:00경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로부터 부산 동래구 C아파트, D호 및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경유하여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아우디 A7 3.0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2. 02:38경 위 ‘H’ 앞 도로로부터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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