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 시간의 아동 학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2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원 심: 징역 2년 6월, 제 2원 심: 징역 6년,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원 심 판시 죄와 제 2원 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하나의 주문으로 처단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해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특수 강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제 258조 제 2 항, 제 1 항( 중 상해의 점),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각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2조 본문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특수강도 죄 및 중 상해죄에 대하여), 구 형법 제 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구 형법 제 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