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원 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제 2원 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2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원 심: 징역 10월, 벌금 4억 원, 제 2원 심: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① 제 1원 심 사건의 죄명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에서 ‘ 조세범 처벌법위반 ’으로, 공소사실 중 ‘ 범죄사실’ 부분을 [ 별지 1] ‘ 변경된 공소사실’ 로, 적용 법조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에서 ‘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제 5 항, 형법 제 37 조, 제 38 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과 ② 제 2원 심 사건의 공소사실 중 [ 별지 2] ‘ 변경 전 공소사실’ 부분을 [ 별지 2] ‘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 심 법원이 이를 각 허가 하여 제 1원 심 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원이 2018. 5. 17., 제 2원 심 사건에 관하여는 이 송 전 법원이 2017. 10. 25. 각 허가하였다.
그 심판대상이 각 변경되었으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문 2 면 10 행부터 4 면 1 행까지를 [ 별지 1] ‘ 변경된 공소사실’ 로, 제 2 원심판결 문 2 면 18 행부터 3 면 6 행까지를 [ 별지 2] ‘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으로 고치는 외에는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