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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1 2015노20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제 1원 심 : 징역 2년 6월, 제 2원 심 :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당 심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원 심판 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바꾸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1원 심 판시 각 사기의 점 및 제 2원 심 판시 제 3, 7 항 각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제 2원 심 판시 제 6 항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각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232 조, 제 34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2 조, 제 34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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