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6노3760 (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제 1,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2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원 심: 징역 10월, 제 2원 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원 심 판시 죄와 제 2원 심 판시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미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원 심 판시 범행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이른바 대포차의 공급과 유통을 조장하는 범죄인 바, 특히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대포차를 공공연하게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역할을 하는 등 범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