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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8 2014노1561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3. 21. 확정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일시는 위 판결 확정 이전인 2014. 3. 17., 2014. 3. 1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위 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죄로서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2014.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2014.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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