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범죄전력에 기재된 범죄 중 2018. 8. 17.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범죄전력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은 2017. 7.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1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4.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8. 17. 확정된 사실, ② 그러나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범행일시는 2017. 12. 3.경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범죄는 2018. 8. 17.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