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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4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77』 피고인은 직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으므로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1. 11. 20:37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천 미추홀구 F 앞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63,7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420』 피고인은 2019. 4. 10. 17:10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피해자 H(63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달라’는 요구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개년아, 씨발년아 술을 더 달라고 하면 더 주지 왜 안주고 지랄하고 자빠졌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밀쳐 넘어 뜨려 폭행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술과 물을 쏟아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정상적으로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645』 피고인은 직업도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으므로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8. 19. 23:20경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군청 앞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출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김포시 통진읍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17,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683』

1. 피고인은 2019. 8. 31. 19:23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에 있는 강화군청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K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마트 앞길까지 이동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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