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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18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83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2. 00:11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에 있는 수원역 앞에서 마치 택시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팔달구 D 앞까지 운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택시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역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이용대금 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2. 05:3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마치 컴퓨터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배정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배정받아 약 6시간 동안 이용하고도 사용료 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4. 00:30경 수원시 팔달구 I지구대 앞길에서 마치 택시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H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계동 경륜장을 거쳐 J앞까지 운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택시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지구대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K 앞 길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이용대금 9,240원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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