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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14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434』 피고인은 2020. 3. 25. 04:40경 서울 강동구 길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앞까지 운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동구 역전시장길 7에 있는 대전역지구대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154,400원의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53』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1. 05:40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서울역 앞까지 운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서울역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180,000원의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3. 03:0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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