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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5 2020고단1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노선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10: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34, 라성호텔사거리 앞 도로를 상록수역 방향에서 본오지구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가 표시하는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는 D 말리부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여 있던 승객들인 피해자 E(7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7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미추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들 진단서

1. 사고 영상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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