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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7나3975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보일러 등 제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5. 5. 6.경 피고와 원고의 연소연료 공급장치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 PCT(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에 관한 진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4,65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특허법인 다래에 위 국제출원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였고, 2015. 6. 16. 특허법인 다래에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6.경 피고와 원고의 일종연소장치에 대하여 추가로 PCT 국제출원에 관한 진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7. 9. 피고에게 4,65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위 각 용역계약에 따른 국제출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6. 3. 9.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각 용역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 내지 8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피고의 이행지체에 기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국제출원 진행을 이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용역대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용역대금 9,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라 국제출원 진행을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원고가 번역문 제공 등 국제출연 진행에 관한 업무에 협조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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