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6 2018나8759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6. 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건축주인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다세대주택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용역에 관하여 용역대금을 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정밀안전진단 최종보고서를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8,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와 피고로부터 위 다세대주택의 건설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삼화종합건설(이하 ‘삼화종합건설’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피고는 직접 또는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건축주이고, C은 피고의 사위이다. 2) 원고는 2016. 6. 21. 수신자를 건축주로, 담당자를 C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견적서를 C의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3) 원고는 2016. 7. 1.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마친 다음 정밀안전진단보고서 작성하여 수신자를 건축주로 하여 C의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4) 원고는 2016. 7. 7. C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토대로 공급자 원고, 공급받는자 피고, 공급가액 8,000,000원, 세액 800,000원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5 원고 회사 소속 D는 2016. 6. 21.부터 C과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관한 문자를 계속 주고받았는데, 원고가 정밀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용역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C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