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1. 10. 21:00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4층 옥탑방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2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1. 10. 22:00경 전항의 옥탑방 내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약 3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1.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5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