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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1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1. 10. 21:00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4층 옥탑방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2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1. 10. 22:00경 전항의 옥탑방 내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약 3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1.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5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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