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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7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0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10. 27. 16:0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김해나들목 부근 공터에 주차한 오피러스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2. 10. 17:30경 김해시 B에 있는 C오피스텔 209호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약 0.2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0 18: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건조된 대마잎 3.71g, 대마 3주를 종이박스 등에 담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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