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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2 2016나804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5. 10. 8. 00:02경 인천 부평구 C건물 앞에서 원고의 얼굴을 때렸다

(이하 ‘이 사건 폭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폭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손해 1) 인정사실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코뼈가 골절되어 치료비 1,718,800원을 지출하였고, 당시 쓰고 있던 320,000원 상당의 안경이 파손되었으며, 코뼈가 골절되어 있는 동안 안경을 쓸 수 없어 렌즈 구입비로 7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적극손해로 2,108,800원(치료비 1,718,800원 안경 대금 320,000원 렌즈 구입비 7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일실소득 등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폭행으로 5일간 입원하여 해당기간 동안 대체근로를 시키기 위해 인건비 400,000원이 들었고, 소득 700,000원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대체 인건비 400,000원을 지출하였다거나 해당기간 동안 상실한 소득액이 700,000원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만, 제1심 판결은 일실소득액을 500,000원으로 인정하였는데, 만약 당심에서 소극적 손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면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일실소득액을 5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위자료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고, 위자료 액수는 행위의 동기, 경위,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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