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50 세, 여) 과 채권 채무 문제로 소송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11:10 경 경기 광주시 행정 타운로 49-1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 층 계단에서 채권 채무 문제로 재판을 받고 나오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에 얼굴을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안면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상해발생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상해 진단서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한번 때려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날아가면서 안경에 얼굴이 조금 긁혔는바,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으면서 소독 치료와 항생제 연고 1개만 처방 받았을 뿐 이 법원의 F 피부과의원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