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2279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3. 18:56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도봉산점’에서, ‘남, 쓰러짐, 의식유’라는 취지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소방교 E(남, 42세)이 쓰러져 있는 환자 F(남, 52세)을 발견하고 응급처치를 하던 중, E에게 “씨발놈아, 냅둬”, “한 번만 더 그러면(환자에게 손대면) 죽여버린다”고 위협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협박 및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E), 목격자 진술서(G)

1.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웨어러블캠 영상 분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