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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7 2019고단76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거나 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9. 16. 16:3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건물의 지하 2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열린 문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8. 21: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9. 20. 16:42경 인천 남동구 D 지상 6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이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사이 그 옆칸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가 장착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8. 21: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피의자 휴대폰 동영상파일 사진촬영,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증거분석의뢰 회보, 각 수사보고, 피해현장 사진, CCTV 영상CD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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