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6. 28. 12:27경 자신의 소유인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돌아다니다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학생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그와 같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중학교에 들어가 주차한 다음 위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곳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있던 중,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학생이 옆 용변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머리를 숙여 칸막이 아래로 그 모습을 훔쳐보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3, 14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인 위 E중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2013. 2. 22.부터 2013.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4와 같이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학생들의 신체 및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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