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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8 2014노142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횡령의 점 피고인이 M 토지대책위원회(이하 ‘토지대책위원회’라고 한다)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대전시에 수용된 토지의 소유자인 엔디엠사이버주식회사(이하 ‘엔디엠’이라고 한다), Z, AA이 토지수용보상금을 전부 주겠다고 약속한 것에 터 잡아 토지대책위원회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가압류하여 배당받아 토지대책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각 근저당권자들에게 지급된 것인 바, 이 사건 건물 공유자들의 공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토지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며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근저당권설정 등을 위하여 토지대책위원회에 지급한 50만 원의 정산 및 이 사건 건물의 미납관리비 정산문제가 남아 있어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산절차를 거쳐 그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민사상 의무를 지는 것일 뿐이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E 건물 217호(‘이 사건 217호’라 한다)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관리 ㆍ처분권한을 가진 D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다.

판단

관련법리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ㆍ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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