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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3도15895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ㆍ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그의 처인 F에게 개인적으로 미화 20만 달러를 송금하기 위하여 D 주식회사의 자금 2억 5,000만 원을 위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으면서, 위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사무실을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1. 20.부터 2010. 11.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내부결재를 거치고 위 회사의 자금 2억 5,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인 것처럼 회계 처리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업무상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 및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업무상횡령죄의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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