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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2 2014노193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업무상 횡령 공소사실 중 ‘나’항) 피고인은 T의 양해 하에 T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인출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한 뒤 T에게 변제하였던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ㆍ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T에 대한 인건비 지급 명목으로 1,332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T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뒤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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