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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796
횡령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I교회(이하 ‘피해자 교회’라 한다

) 직원이 착오로 4500만 원을 송금한 당일에 피해자 교회 측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 이유로 위 돈의 반환을 거부하였으므로, 위 돈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교회에 대한 미수공사대금채권으로 착오송금된 돈과 상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정당한 상계권의 행사로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교회 측 직원인 L가 착오 송금한 당일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피고인이 은행 마감시간까지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가 결국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ㆍ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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