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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5 2015고단1286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 및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09. 9.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09. 12.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5. 31.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2015고단1286, 2015고단2197』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A은 복사기를 이용한 수표위조에 관한 텔레비전 뉴스를 본 후 피고인 B, C에게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10만 원권 수표를 복사하여 사용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과 C은 이를 승낙하였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2015. 3. 12.경 수표복사에 사용할 복사기와 인쇄지 등을 구입한 후 2015. 3. 23.경 김제시 G에 있는 H모텔 202호실에서 피고인 A이 구해 온 10만 원권 수표(신협중앙회 발행, 수표번호 I)의 앞뒷면을 컬러복사하는 방법으로 신협중앙회 발행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50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2015. 3. 25. 17:57경 남원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의류점에서 시가 2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며 제1항과 같이 위조한 10만 원권 수표 1매를 수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수표가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물품 및 거스름돈 8만 원을 교부받아 2만 원 상당의 물품 및 현금 8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위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총 350만 원 상당의 물품이나 용역,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666』 피고인 C은 2013. 8. 16. 22:00경 김제시 L아파트 109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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