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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34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1. 2. 2. 22:0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104동 604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4세)으로부터 집안일과 육아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늑골(8번) 골절을 가하였다.

2. 2012. 3.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24. 23:10경부터 다음날 00:4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여 평소에 쌓아 둔 불만을 이야기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너 한번 진짜 죽어봐라’라며 노란색 포장용 테이프와 압박붕대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양 발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너 소리치지 말고 편하게 그냥 죽어라’며 테이프로 피해자의 코와 입 주위를 돌려 감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3회 때려 공소장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32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3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법원이 공소사실 중 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를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3회 때려’로 변경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의 일부를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좌 옆구리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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