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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54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7. 21. 01:1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C(여, 19세)가 SNS에 자신에 대한 욕을 한 것에 대해 따지다가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생수병에 든 물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에 붓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잡아서 세게 밀다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약 2분 정도 잡아당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7. 21. 01:10경 위 ‘E’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C를 폭행하던 중 우연히 이를 목격한 피해자 F(남, 23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10회 가량 세게 때리고 발로 배와 다리 부위를 3회 가량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7. 21. 01:10경 위 ‘E’ 앞 노상에서, 제2항과 같이 F을 폭행하던 중 이를 목격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남, 23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세게 움켜쥐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세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안의 1.5cm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7. 21. 01:21경 위 ‘E’ 앞 노상에서,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은 폭행 및 상해 사건으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곳에 주차된 H 순12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화가 나서 위 순찰차 뒷좌석의 양쪽 문과 유리 부분을 발로 수회 차 위 순찰차의 문이 비틀어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뒤 문짝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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