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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0 2018재고합38
소요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전남지역 대학생들이 1980. 5. 14.부터 전개시켜온 불법가두 시위가 점차 격렬화되어 계엄군이 이를 진압키 위해 개입하는 과정에서 대학생들과 유혈사태가 생기자 각종 유언비어가 날조 유포되고 일부 시민들까지 이에 가세하여 폭도화 됨으로써 급기야는 시내 각처에서 수많은 약탈, 파괴, 살상행위 등 각종 범법행위가 자행되는 등 광주 일원의 국가 기능 및 교통, 시장기능 등이 마비되어 극도의 치안 부재 상태에 이르게 되자 이에 가세하여, 1980. 5. 22. 04:00경 광주시 동운동 소재 1번 시내버스 종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폭도 2명과 함께 탈취된 소속번호 불상의 군용트럭에 승차하여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시위하던 중 같은 날 06:00경 전남 광산군 B에서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 하에서 스스로 동 트럭을 몰고 다니다가 C 거주 D의 집 벽돌담을 충격, 약 2미터 가량 손괴하고 같은 달 23. 07:00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E이 운전하는 “F 오물수거차”라고 명명된 소속번호 불상의 군용 담프 트럭에 승차하여 오물수거 명목 하에 유동, 월산동 등 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22:30경 불량배 검거 구실하여 칼빈 소총 1정과 실탄 15발씩을 지급받고 동 E이 운전하는 위 트럭을 타고서 시내 임동 소내 일신탕직 회사까지 출동하고 같은 달 24. 07:00경부터 같은 달 12:00경까지 사이에 위 E이가 운전하는 전항 기재의 트럭에 승차하여 산수 5거리, 금남로 등 시내 일원과 전남도청 사이를 왕래하면서 위 도청 광장에서 열리는 시민궐기대회에 참석한 시민 약 80여 명을 수송하는 등 폭행, 손괴하여 광주시 일원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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