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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2 2015가단2256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8,479,69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이 사건 건물의 구조 등 1) 피고 B은 대전 대덕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김치 및 식자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도로교통표지판 설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이 사건 건물은 조립식 철골조로서 그 벽체는 샌드위치패널로 구성되어 있다.

나. 화재의 발생 2015. 8. 3. 12:39경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C이 임차한 건물 부분 내부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그 불길이 원고가 임차한 건물 부분에까지 번져 원고 소유의 집기 비품과 재고 물품들이 불에 타 없어지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다. 이 사건 화재에 관한 관련 기관의 조사 결과 1) 대전대덕경찰서 사법경찰관의 현장수사 결과, 피고 C이 임차한 건물 부분에서 이 사건 화재가 시작되어 원고가 임차한 건물 부분 등으로 번져 있는 형상임을 확인하였다. 2) 대전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화재조사관의 화재현장 감식 결과, ① 화재 현장은 ‘F’ 작업실 내부 컴프레셔 및 작업대, 진열대 주변에서 최초 발화되어 연소, 확대된 형상이고, 원고가 임차한 건물 부분은 피고 C이 임차한 건물 부분과 접해 있는 벽면의 변색흔 외에 전기적인 특이점이 관찰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 C이 임차한 건물 부분과 접해 있는 벽면이 심하게 소훼된 형상으로 보아 원고가 임차한 건물 부분도 발화부에서 배제되고, ② 피고 C이 임차한 ‘F’ 작업실 내부의 컴프레셔 및 작업대, 진열대 주변에서 특히 심한 소훼 형상이 관찰되고, 안쪽 사무실은 상단부의 소훼가 있으며, 하단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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