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9.16 2019나306794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경산시 D에 있는 경량철파이프조 칼라시트지붕 건물(연면적 153.9㎡. 이하 ‘원고 영업소’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장소에서 ‘H’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을 하는 사람으로 아래 이 사건 화재로 원고 영업소 건물과 내부의 집기 등이 소훼되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

피고 B(1933년생)은 1996. 3. 2.경부터 I으로부터 경산시 J, 경산시 K, 경산시 L 등 토지를 임차하고, 경산시 J(도로명 주소로 경산시 E)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F’라는 상호로 사업장등록을 하고 목재 제조 판매업 등에 종사해 온 사람이고, 피고 C(1971년생)은 피고 B의 아들로서 주된 작업을 담당해 온 사람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화재 후 경찰조사 과정에, ‘피고 C은 부친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 자신이 주로 작업을 한다고 진술하고, 피고 B은 약 20년 전부터 목재업을 해 오고 있으나, 이 사건 화재 무렵 화재장소인 목조건물을 주로 아들인 피고 C이 작업장으로 사용하므로 그 내부에 어떤 작업용 기계가 있는지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들의 작업장 신축과 이 사건 화재 발생 등 피고 B은 I으로부터 임차한 토지 중 경산시 K 답 490평 지상에 일자불상경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원고 영업소와 2m 정도의 이격거리를 두고 샌드위치판넬 외벽과 합판으로 된 작업장(이하 ‘피고들 작업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피고들 작업장 옆에 컨테이너도 설치하였다.

이 사건 화재 무렵 피고들 작업장 내부에는 나무절단기 1대, 컴프레셔 2대, 커팅기 2대, 나무 켜는 기계 1대, 임팩드릴 1대 등 기계장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 C이 그곳에서 작업을 해 왔다.

한편 피고들 작업장 내부에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