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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64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부터 2013. 10. 7.까지 사이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의 세공사로 근무하면서 주물 제작 및 금세공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6. 7. 08:25경 ‘E’에서 피고인의 작업대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꺼내 작업실 옆 빈 사무실에 숨겨두어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초순경부터 2013. 7. 중순경까지 사이에 5~6회에 걸쳐 약 27돈 시가 합계 2,87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작업실 밖으로 들고 나온 뒤 빈 사무실에 숨겨 놓아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중순 일자불상경 ‘E’에서 피고인의 작업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금반지 4개를 작업대 아래 카펫에 숨겨 넣어두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C, F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⑴ 유형: 일반절도 ⑵ 특별양형인자: 없음 ⑶ 형량범위: 6월-1년6월

2. 기타 양형사유

가. 가중사유 피고인은 2012.경 업무상횡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이 있음

나. 감경사유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금반지 4개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의 월급 300만원 상당이 피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공제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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