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중구 AV 대 165.3㎡ 중 별지 목록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1954. 5. 25. 그 소유인 분할 전 서울 중구 BB 대 1,321.1평 1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25.3/1,321.1 지분을 BC에게 이전하는 등 그 무렵부터 위 토지 중 대부분의 지분을 30여 명에게 나누어 이전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50/1,321.1 지분은 1968. 1. 12. 주식회사 경신상사에게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1974. 9. 4.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대한전기백화점)에게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1958. 1. 6.경 서울 중구 AV 대 165.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었는데(등기부상으로는 1991. 12. 28. 분할되었다), 위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보존등기 되어 있던 철근콩크리트연와조 육옥근 4계건 점포 및 주택1동(건평 45평 외 2계평 45평 3계평 45평 4계평 45평 옥탑 1평 5홉 5작)은 1974. 9. 4. 원고에게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해 서울 중구 BB 대 44평 3홉 등 수십 필지로 분할되었고(이하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라 한다), 분할된 각 토지에 대하여 분할 전과 마찬가지로 각 매수자들 명의의 각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져 있으며, 이 사건 토지와 마찬가지로 각 특정 부분 매수자가 지상 건물을 소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단독으로 점유, 사용되어 왔는바,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다만, 피고 A, B, C, D, E, F, G에 대하여는 위 피고들이 아니라 위 피고들의 피상속인 BE(등기부에는 BG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BE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중 70/1,321.1 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