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이 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3. 경 경기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 결정으로 수용 개시일을 2019. 11. 7. 자로 한다는 수용 재결서를 통보 받았음에도, 수용 개시일까지 피고인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B, C, D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사업 시행자인 E 공소장에는 ‘G’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함.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사업 시행인가 고시, 재결서, 조합 설립인가 서, 내용 증명, 일일상담 일지, 사실 증명 신청서, 공탁금 출급 및 이의 유보사실 증명,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95조의 2 제 2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래와 같은 법리적 주장을 하며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현재 해당 부동산을 인도한 상태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 [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제 65조 제 1 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