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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1 2019나8714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사항을 아래 제2항에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중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피고는, 원고가 자신에게 지장물에 관하여 상당한 보상을 하지 아니하였고 영업보상, 생활대책보상을 하지 않았으며 주거이전비, 이사비용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D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은 2011. 10. 5.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 고시 E로 그에 관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ㆍ고시가 이루어져 시행되었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2251호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은 2014. 1. 14.경부터 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이 되었다.

또한, 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6항은 위 특별법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하고, 위 법률 제45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따라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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