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C, D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경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수용개시일인 2018. 2. 9.까지 사업시행자인 E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라는 수용재결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 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수용재결 관련 수용보상금증액소송 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절차가 예정되어 있어 인도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