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 내에 있는 인천 남동구 C 대지 183.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5.자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2019. 11. 19.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수용이 개시되었음에도 위 수용개시일까지 이를 사업시행자인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재결서 정본(2019. 9. 25.) 금전 공탁서(A 관련, 2019. 10.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용보상공탁금을 수령하고 이사를 하였음에도 일부러 시정장치를 하여 인도를 지연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발생한 재개발조합의 손해의 규모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