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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50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7.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옵티마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오선동 하남6번로 교차로를 수완동 방면에서 우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뉴이에프쏘나타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뉴이에프쏘나타 자동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 중인 E 운전 F 제네시스 쿠페 자동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위 뉴이에프쏘나타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G(48세), 피해자 H(여, 41세), 피해자 I(15세), 피해자 J(1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7. 19:30경 광주 광산구 도천동 126번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오선동 하남6번로 교차로 앞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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