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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7.23 2015고단3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21:30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문예의 전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청동에 있는 카페베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10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2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이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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