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5.09 2012노38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2010. 10. 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하고 농사를 지으며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