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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02 2014고단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당진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수청동에 있는 당진농자재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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