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01 2013고단8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시곡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청동에 있는 수청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2010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